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지급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영 별표 11) 봉급액의 7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및 6호 해당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