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사 월급, 2016 교육공무원 봉급표입니다.
1호봉의 교육공무원 급여는 147만원대로 보통 일반 공무원 134만원에 비해서도 높게 시작하는 교육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봉급표가 적용될 때 교대 졸업 초임임용교사의 실제 호봉은 9호봉 이상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첫 월급은 최소 18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대 혹은 사범대 출신, 정교사 2급 작겨증 취득 조건)
2016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원) |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473,800 | 21 | 2,808,900 |
2 | 1,518,500 | 22 | 2,912,600 |
3 | 1,563,800 | 23 | 3,015,500 |
4 | 1,608,900 | 24 | 3,118,500 |
5 | 1,654,400 | 25 | 3,221,600 |
6 | 1,699,800 | 26 | 3,324,900 |
7 | 1,744,600 | 27 | 3,432,700 |
8 | 1,789,400 | 28 | 3,540,300 |
9 | 1,834,900 | 29 | 3,652,800 |
10 | 1,884,500 | 30 | 3,765,700 |
11 | 1,933,200 | 31 | 3,878,300 |
12 | 1,982,800 | 32 | 3,990,500 |
13 | 2,073,200 | 33 | 4,104,700 |
14 | 2,163,900 | 34 | 4,218,500 |
15 | 2,254,400 | 35 | 4,332,500 |
16 | 2,345,100 | 36 | 4,446,000 |
17 | 2,434,900 | 37 | 4,544,800 |
18 | 2,528,800 | 38 | 4,643,800 |
19 | 2,622,300 | 39 | 4,742,900 |
20 | 2,715,600 | 40 | 4,841,300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유치원 교사 월급,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교사 월급 부터 중등교사,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호봉의 차이로 인한 월급 차이는 존재.